카테고리: 예·적금
기간: 2025-03-16 00:00 ~ 별도 공지시
남은 시간: 계산중...

NH청년도약계좌

프로필 [EM] EVENTOR.

조회수1

추천0

댓글0

2025-03-16 19:12

링크 https://smartmarket.nonghyup.com/servlet/BFDCW1021R.view

업로드된 이미지

상품특징

  •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, 만기 5년(60개월)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%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

가입대상

  • (나이)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~ 34세 이하*


    * 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만 나이 계산 시 제외

가입기간

  • 5년(60개월)

가입금액

  • 초입금/매회 1천원 이상, 매월 70만원 이하 금액을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 적립

상품과목

  • 자유로우대적금

적립방법

  • 자유적립식 적금

금리안내

  • NH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

우대금리

※ 최고 연 1.5%p(우대금리는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만기해지 시에 제공)



1. 이 적금의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말까지 NH농협은행 입출식 계좌로 급여입금 실적이 12/36/50개월 이상 있을 시 : 0.1/0.3/0.5%



2. 이 적금의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말까지 농협은행에서 발급한 NH채움(개인 신용/체크)카드에 월평균 2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을 시 : 0.2%p



3. 이 적금의 가입 직전 1년간 농협은행 예·적금(주택청약 포함)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NH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 : 0.1%p



4. 적금가입 시점에 상품서비스 안내 동의서(⑦번 동의서) 전체 동의고객 : 0.2%p

※ 마케팅 채널 전체 동의 필수이며, 가입 후 변경 시 반영 불가

※ 상품서비스 안내 동의 변경은 영업점 및 [NH올원뱅크 > 마이올원], [NH스마트뱅킹 > 고객센터]에서 가능



5. 소득+ 우대금리 : 최고 0.5%p

▸ 신청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* 충족횟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

- 5회 : 0.5%p, 4회 : 0.4%p, 3회 : 0.3%p, 2회 : 0.2%p, 1회 : 0.1%p

* 총급여 2,400만원 이하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,600만원 이하,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,600만원 이하인 경우

*급여이체실적 인정기준은 농협은행 하나로가족고객제도에서 정하는 급여이체 기준을 준용하며 월별 50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. 비연속적인 경우도 포함합니다.

*급여는 농협(NH농협은행, 지역 농/축협) 급여이체와 타행 급여이체로 구분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, 입금월 기준으로 실적이 인정됩니다.

*카드이용실적은 승인실적을 의미하며 현금서비스는 제외됩니다. 거래를 취소한 경우 향후 이용실적 금액에서 차감됩니다.

*직전 1년간 기준 : (신규일 전일 – 1년) ~ 신규일 전일

세제혜택안내

  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따른 비과세 상품


    (상품 계약기간 만료 후 이자는 과세되며, 상품의 약관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변경 시 해당 법령에 따름)


  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

이자지급방법

  • 입금건별 입금일부터 해지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금액을 합산하여 지급


    (입금건별 이자 계산 예시 : 임금액x약정금리x예치일수/365)

판매한도

  • 별도 판매한도는 없으나, 정부기여금이 정부 예산으로 지급됨에 따라 정부예산 조기 소진 시, 판매중단될 수 있음

가입/해지안내

  • [가입신청]


    * 신청 후 약 3주 이내 가입요건 확인 및 가입 가능 여부 안내

    * 개인 및 가구원 소득, 가구원 확정 등 세부기준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앱, 서민금융콜센터(국번없이 1397)에 문의


    [계좌개설]

    영업점, 비대면 채널(외국인의 경우 영업점에서만 가입가능)


    [해지]

    영업점, 비대면 채널(특별중도해지의 경우,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)

예금자보호

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

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“5천만원까지”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


추천 비추천 뒤로가기

댓글 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