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집마련 더블업(Double-Up)적금내집 마련의 꿈을 하나은행이 더블(Double) 금리로 응원합니다 !

상품특징
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한 날, 단 하루 가입할 수 있는 특별한 적금 !
적금 만기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리가 두~배 되는 적금!
가입대상이 예금 가입일에 하나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한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(1인 1계좌)
※ 거래순서 :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-> 내집마련 더블업 적금 신규 (동일자 거래에 한 함)
가입기간1년, 2년가입금액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(원단위)이자지급방법만기일시지급식 : 만기(후)해지시 이자를 지급적립방법
정액적립식
매월 적립일에 5만원 이상 20만원 한도 (원 단위)
금리금리안내
기준일자 : 2025-03-23
내집마련더블업적금
기간 | 금리(연율,세전) |
|---|---|
1년제 | 2.25% |
2년제 | 1.75% |
우대금리
이 예금 만기 시점에 본인명의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경우
각 계약기간 기본금리에 해당하는 우대금리를 만기시 제공 (중도해지시에는 미제공)
※ 기본금리 변동시 우대금리도 동일하게 변동됩니다.
세제혜택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(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), 만기후이자는 소득세 부과특별중도해지본인명의 당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 목적으로 이 예금을 중도해지 시, 가입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. (단, 영업점 창구를 통한 예금의 해지 및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거래에 한 함)일부해지불가유의사항
만기일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.
우대금리는 만기해지시에 적용되며,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※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※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원금 및 이자지급제한
계좌에 압류,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
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
위법계약해지권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,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.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상품내용
변경에 관한
사항
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(2024.05.01 변경) | ■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: 미적용<우대금리 내용변경> 변경 전 우대금리 1년제 연 2.50%, 2년제 연 1.75%(2023.04.29 기준, 세전) 적금만기 시점에 본인명의 ㈜하나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시, 가입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에 해당하는 만기축하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(중도해지시에는 미적용) ※기본금리 변동시 우대금리도 동일하게 변동됩니다. 변경 후 이 예금 만기 시점에 본인명의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경우 각 계약기간 기본금리에 해당하는 우대금리를 만기시 제공 (중도해지시에는 미제공) ※ 기본금리 변동시 우대금리도 동일하게 변동됩니다. |
|---|---|
[EM] EVENTOR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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